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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이야기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의 종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무려 8가지나 된다. 이를 통하여 석유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2017년 기준 약 24조 원으로, 이는 국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은 약 38.4%에 불과하지만,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약 90%로 크게 높은 반면 전기(7.1%)와 지역난방/열(3.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2015년 기준).

석유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역사적으로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석유는 1950년 다른 사치성 물품과 함께 물품세가 과세되었으나, 1961년부터 물품세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석유류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석유에 대한 세금은 주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변천을 거듭하였다. 세율인상과 새로운 세목 신설, 그리고 목적세 도입 등으로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하방경직의 추세를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연료 간의 상대가격비를 고려한 에너지세제개편이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 석유세 개편 개요

● 1977년,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도입
● 1994년,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세로 전환하여 2003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시 2006년까지 연장하였고, 2007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세 목적을 추가하였음
● 1996년 1월부터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교통세) 과세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적용하여 리터당 정액의 세금을 부과함
● 1996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하여 교육세(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15%)를 신설. 2001년 7월에는 B-C유가 과세 대상에 추가됨
● 2000년 1월,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지방주행세(교통세의 3.2%) 신설
●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3년 동안 매년 7월에 경유 세금을 인상하는 반면 LPG에 대한 세금은 인하 조정함
● 2007년 7월, 교통세(특소세) 및 주행세를 조정하여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프로그램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의 연료간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함. 즉,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를 인상하고,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 조정과 수송용LPG부탄에 대한 특소세는 인하함.
   - 교통세 : 휘발유(리터당 526원 → 505원), 경유(리터당 351원 → 358원)
   - 특소세 : 부탄(부탄 kg당 306원 → 275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26.5% → 32.5%)
● 2008년 1월, 석유류(등유, B-C,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 2008년 1~3월, 한시적으로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부탄) 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인하
● 2008년 3~12월, 한시적으로 고유가 상황하에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
   - 교통세 : 휘발유(리터당 505원 → 472원), 경유(리터당 358원 → 335원)
   - 개소세 : 부탄(부탄 kg당 275원 → 252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32.5% → 27.0%)
● 2008년 4월, 석유제품 수입활성화를 위해 제품 수입관세율 인하하여 원유와 동일관세율 적용
   - 원유 : 기본 3%(할당 1%) → 변동없음
   - 휘발유•등유•경유•B-C : 기본 5%(할당 3%) → 기본 5%(할당 1%)
● 2009년 5월,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주행세율 인하하고, 대신 유류세 부담 수준은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상향 조정





● 2018년 11월 6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유류세 15%를 인하
   - 휘발유(리터당 123원 인하)
   - 경유(리터당 87원 인하)
   - LPG(리터당 30원 인하)



2) 에너지 세제 개편

①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1996년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육세를 신설하였고, 1998~1999년 IMF 기간 중에 교통세•교육세를 대폭 인상함으로 인해 유종별 상대가격비율 차이에 따른 제품별 소비의 왜곡을 초래되었다. 특히 수송용 연료 중 휘발유에서 LPG(부탄)로의 소비 이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LPG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에너지 수급상 애로와 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실시 하였다.

●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
   - 수송용 유류의 세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 LPG(부탄)의 세금을 인상한다. 이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수송용 유류간 상대 가격비가 2006년 7월 이후에는 휘발유를 100으로 하였을 때 경유는 75, LPG는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하여도 경유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며, 산업용 유류인 B-C유는 환경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다.

   - 운송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하여 유가 인상분의 일부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승용 LPG차량 허용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세율 인상분 전액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②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 중인 2003년에 경유 승용차 허용이라는 새로운 정책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유럽 각 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경유 승용차를 활성화 하고 있었다. 경유 차량은 연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이 휘발유보다 적어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경유 승용차의 보급으로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우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 수송용 유류의 상대
가격비율을 재조정하여 경유세율은 올리고 LPG 세율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세제개편 주요 골자
   - 당초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를 각각 100:75:60으로 조정하려던 1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였다.



3) 석유수입 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세금과는 별도로 석유제품의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된다.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리터당 16원(단 LPG는 제외)
   - 석유대체연료 : 리터당 16원
단, 유화연료유는 리터당 11원(2006년2월7일부터),
천연역청유는 리터당 11원(2009년 1월1일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원(2000년7월 29일부터)
   - 부탄 : 톤당 62,283원(2005년7월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