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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석유이야기

1) 석유 유통경로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은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석유제품 유통은 크게는 정유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로와 중간 유통상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규모가 대량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집중해 있는 대수요처에는 정유회사가 직접 판매한다. 정유사 → 대리점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2단계 유통경로는 판매단위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나 중소규모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3단계 유통경로는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유통경로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유형은 직영대리점과 일반대리점으로 나뉘는데, 직영대리점은 정유사의 자본참여와 경영참여로 운영되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자본과 책임하에 정유사와 계약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반대리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1998년 1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직거래가 허용된 이후 대리점 기능은 위축되고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있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로 공급한 비중이 1998년 이후 증가된 반면,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국내 석유 유통환경의 변천

국내 석유시장은 1995년 이후 유통시장에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기조는 자유화와 개방화였다. 자유화, 개방화의 시점별 전개 상황을 보면, 1995년 11월에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제 완전 철폐 → 1997년 1월,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제품가격 자유화 실시와 석유수출입 요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비축시설과 제품 품질요건만 갖추고 정부에 등록하면 누구나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 → 1998년 1월 정유사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간의 직거래 허용 → 1998년 5월 주유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및 동년 10월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 및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하였다. 이로써 1995년부터의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이상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95년 이후 국내석유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석유소비 증가율은 1990년대 말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가 나프타 등 일부 유종을 제외하고 증가율의 정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석유유통 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국내 주유소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주유소 숫자는 2012년 말 기준 13,000여 개로 피크를 기록하였다. 주유소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유소간에 가격경쟁보다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에 편의물품 제공과 같은 비가격 경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결국 2012년 이후부터 전국 주유소 숫자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말 현재 12,0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정유사에 의한 시장의 과점체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2008년부터 정유사별 가격공개(2008년 5월)와 알뜰주유소 출범(2011년 12월), 전자상거래시장 운영(2013년 3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오피넷(opinet) 등을 통해 정유사/주유소별, 유종별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내 휘발유/경유/LPG 최저가격 주유소를 공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100여 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으로, 전국 주유소의 약9%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법인세 감면 등 제도의 보완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물동량이 늘고 있으나 이후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있다.